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07-10 22:17:47안녕하세요. 제가 11살 때 무지한 상태로, 친구가 전에 만들어놓은 네이버 계정에 제 개인정보로 실명인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실명인증을 철회하고 싶어서 네이버에 문의를 했는데 내부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사실상 해당 계정 탈퇴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알게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소유의 계정이 아니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계정의 주인인 친구는 연락이 끊긴 친구이고,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 제 개인정보가 묶여있어서 추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법적, 사회적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제36조를 근거로 들며 제 권리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민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법 제37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로 들며
"귀하의 경우, 실명인증 아이디는 콘텐츠 이용, 결제 등 실명정보를 전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귀하께서 현재 해당 계정의 탈퇴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유지 중이므로, 실명정보 삭제 또는 처리 정지는 서비스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은 상기 조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명인증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어, 개인정보 삭제 요구가 거부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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