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 횡령에 대한 상담
2025-06-04 19:46:3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연구실
- 사고일시 : 2018~2025
- 사건의 경위 :
대학원 재학 중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매달 인건비를 지급 받았으나, 실수령 후 약90%를 지도교수한테서 반납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반납하는 계좌는 저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저의 개인 계좌로 다른 연구생들의 인건비와 저의 인건비가 입금되었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의 현금카드에서 교수님이 매달 현금으로 뽑아갔었음.
이후, 해당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에서 저의 개인통장을 만든 후 그 개인통장에도 다른 연구생들의 인건비를 반납하고,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지시를 받음
또한, 연구생들간의 회비 및 인건비로 금액은 교수님 학회 숙소비 및 차량 렌트비에 사용됨
- 손해의 내용 :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의 약 90%를 매월 반납하여 실질적인 임금손해 발생.
개인계좌를 사용한 점으로 인해 회계 및 공범의 책임을 뒤짚어쓸 위험이 존재함
지도교수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연구비 횡령, 강요, 사기 등의 불법 적인 요소가 의심
- 증거유무 :
입출금내역,
전화 및 카톡내역(확실하지 않음)
- 진행사항 :
현재 연구실을 졸업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이나 신고절차를 검토 중. 개인통장을 인건비 횡령에 사용한 점에 대해 피해여부, 신고자의 익명 보호 여부, 형사처벌 가능성, 민사로 갔을 때 횡령당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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