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대학원생 인건비 횡령에 대한 상담

    2025-06-04 19:46: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연구실
    - 사고일시 : 2018~2025
    - 사건의 경위 : 
    대학원 재학 중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매달 인건비를 지급 받았으나, 실수령 후 약90%를 지도교수한테서 반납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반납하는 계좌는 저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저의 개인 계좌로 다른 연구생들의 인건비와 저의 인건비가 입금되었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의 현금카드에서 교수님이 매달 현금으로 뽑아갔었음.

    이후, 해당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에서 저의 개인통장을 만든 후 그 개인통장에도 다른 연구생들의 인건비를 반납하고,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지시를 받음

    또한, 연구생들간의 회비 및 인건비로 금액은 교수님 학회 숙소비 및 차량 렌트비에 사용됨

    - 손해의 내용 :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의 약 90%를 매월 반납하여 실질적인 임금손해 발생. 

    개인계좌를 사용한 점으로 인해 회계 및 공범의 책임을 뒤짚어쓸 위험이 존재함

    지도교수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연구비 횡령, 강요, 사기 등의 불법 적인 요소가 의심

    - 증거유무 :
    입출금내역, 
    전화 및 카톡내역(확실하지 않음)

    - 진행사항 :
    현재 연구실을 졸업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이나 신고절차를 검토 중. 개인통장을 인건비 횡령에 사용한 점에 대해 피해여부, 신고자의 익명 보호 여부, 형사처벌 가능성, 민사로 갔을 때 횡령당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있어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