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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가 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입니다.

    2025-07-11 15:08:55

    - 발생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사고일시 : 25년 6월 경
    - 사건경위 : 와이프가 장모님을 모시고 대형 베이커리에서 빵을 구매하였고 집으로 돌아와 먹는데 입안에서 돌멩이가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위험할뻔하여 놀라고 불쾌했지만 재발방지 차원으로 전화 클레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멩이 확인여부도 없이 '무화과씨인데 돌멩이라 하니 환불해주겠다'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환불하려면 직접오라하였습니다. 사과도 없는 것에 와이프는 참으며 환불하려면 멀기에(대중교통 50분 소요) 계좌이체 같은 방법은 안되냐 물었고 이후 차장이란 사람이 전화와 기존 직원과 소통이 잘안됐는지 상황을 재차 묻고 이 과정 중 한숨 쉬며 기만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이 과정중 통화를 종료하고 이후에 베이커리 업체에 무화과씨를 납품하는 사장이 전화와서 모든 건 저희(납품업체) 책임이니 저희가 보상하겠다 안그럼 우리 거래 끊긴다며 위협을 느껴졌습니다. 베이커리 업체는 모든 책임을 납품업체에 돌렸고 저희는 납품업체 사장님에게 '우린 빵이라는 제조물을 구매한 것이지 무화과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에 납품업체 사장님이 사과하실 필요도 없고 할말도 없습니다"라고 일관하고 통화종료하였습니다. 여기서 베이커리 측은 납품업체에 저희 전화번호를 동의도 없이 유출한 것에 분노했습니다.(납품 업체가 거래가 끊겨 복수하면 어쩌지란 걱정도됨) 베이커리 측에 정식 항의하였으나 기만하는 태도는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과보다 법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내용 : 돌멩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소비자 기만행태 정신적 충격, 개인정보유출
    - 증거유무 : 빵과 돌멩이, 전화통화기록, 납품업체사장(통화,문자,사업자등록증 보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다소 부당한 부분은 있으나,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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