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수위
2025-06-05 09:50:40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쪽지를 보내와서 문의드립니다.
게임은 8명으로 익명으로 진행되며, 게임이 끝나고 나면 닉네임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은 자기 신상을(ㅇㅇ동 ㅇㅇ구 ㅇㅇ살 ㅇㅇㅇ) 프로필에 적어놨으며, 굳이 프로필을 클릭하지 않으면 적힌 신상을 못 보는 구조입니다.
게임 특성상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끝나면 닉네임만 확인할수 있지 굳이 프로필을 누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끝나고 저에게 시비를 걸길래 제가 느금마<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게임을 나갔습니다.
몇 분 뒤에 그분에게 쪽지가 왔으며 내용은
“나 정보 나와있는데 패드립 욕설 사용했네? 고소 진행 할거고 경 찰에서 연락 갈꺼임 내가 같은 애 한테 합의금만 100씩 2번 받 음 구금허면 사건번호 2043-XXXX,4829-XXXX 검색해 보세요 ㅋㅋ 걱정마 많이 나와도 100이야"
라고 왔습니다.
저는 그 분의 프로필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였으며,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느금마 하고 게임을 나간게 전부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진짜로 고소한다면 유효하게 성립되는지,
또 개인적으로 사건번호는 그 날의 해당연도로 시작하는 네개의 숫자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 분이 보낸 번호가 실존하는 사건번호일수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사건번호가 허위라면 “너같은 애들한테 합의금 두번 받았다” “많이 나와도 100이다” 등 허위된 사건번호를 말해주며 저를 정신적으로 압박한 것에 대해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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