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7-11 17:00:1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6월
- 사건의 경위 : 빵집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클레임을 했는데 책임회피하려고 빵집에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제 전화번호를 허락도 없이 알려주어서 납품업체 사장이 전화와서 저희(납품업체) 잘못이니 보상해드리겠다 안그러면 우리 거래 끊긴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난 납품업체 재료를 산게 아니고 제조물인 빵을 샀고 빵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이니 빵집이 해결할 일이다. 납품업체 사장님이 사과할필요도 없고 관여하실필요도 없다고 하고 통화 종료했습니다. 이 후에 전화로 개인정보유출 관련도 정식 항의 하였으나 답변은 이러합니다. 클레임 전달 상황 과정 중 메모(전화번호)가 의도치 않게 포함되어 갔다며 양해해달라는 말을 하면서도 납품업체에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부득이하게 저와 직접 소통하려고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이니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과도 없고 소비자 기만하는 행태를 하는 업체에 이제 합의고 뭐고 할 생각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증거유무 : 납품업체 사장의 통화 녹취, 문자, 사업자등록증 등, 빵집 책임자의 정보유출 인정 녹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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