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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과제 과제비 부정사용 신고와 관련 문의 입니다.

    2025-07-11 17:26: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3.02
    - 사건의 경위 : 부산 소재의 회사에서 국책과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연구비 처리 업무를 했을 때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 했었습니다.
    회사 퇴직 후 부정사용 건으로 산업기술평가원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부정사용 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이후 회사에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이후 산기평에서는 부정사용 확인 되서 보상금이 지급 되었으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부정사용은 확인 되었으나 보상금은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제가 신고 하기 전 까지 부정사용 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신고 후 감사를 통해 부정사용을 알게 되었고, 부정사용 금액을 회수, 환수를 진행 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신고 하기 전까지 부정사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신고 후 부정사용을 확인 했음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국책과제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에 대한 보상금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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