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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관련해 여쭤봅니다.

    2025-07-11 17:34:27

    안녕하세요 체육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고 사업주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한달 이내의 기간에 통보 후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어 업장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7월까지 일한다고 하여 한달 이내의 기간에 통보한 것은 맞으나 인수인계는 원하는 만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A지점에서의 수업은 모두 후임자에게 주었고, B 지점에서의 수업은 “너가 스케쥴이 안 돼서 못 나올 것 같으면 말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수업을 못 나간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주는 매달 급여의 10%씩 적립금이라고 하며 담보 목적으로 보관 중이였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면서 적립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근로계약서 상에 최저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고, 급여총액은 최저시급 이상이므로 자신이 10%를 공제 후 주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0% 공제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손해배상은 과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적립금은 급여로 보여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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