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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전 선 입금한 금액 반환의 건

    2017-02-20 13:13:44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아파트를 매입하고자하여 현지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물건(아파트)를 소개 받어서 중개인이 알려준 매도인의 계좌로 2017년 2월2일 우선 3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017년 2월16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하던 중 공인중개사사무실로부터 해당물건(아파트)이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으나, 토지는 등기가 안되어 있으며 조만간 토지등기가 될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물건은 2009년경 준공이 난 건물로 약 8년동안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항에 당황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개인 측에 3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답이없습니다. 이경우 어떤방법으로 300만원을 반환 받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2017년 2월2일 매도인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하기 전에는 토지등기에 관한 사전 설명이 없었으며, 계약체결일 당시 녹취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300만원을 입금할 당시, 매매목적물, 대금, 잔금지급시기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300만원에 대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귀하로서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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