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 환불 문의드립니다(원고, 2심 1달 남았습니다.)
2025-07-11 23:16:1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 요가원
- 사고일시 : 24년 8월
- 사건의 경위 : 요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400시간)요가지도자 자격증 과정 477만원 지불하여 등록,
4월 29일 요가지도자 반 시작.
8월 5일 5분 일찍 오라고 했는데, 4분 일찍 왔다며 훈계 도중 "야, 너 나가." 얘기하며 수업 퇴출시킴.
8월 6일 단체 수업 끝나고 "xx(제 이름)님, 왜오셨어요?" "니가 나 병신만들 뻔했잖아" 등 폭언, 이후 카톡으로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제가 환불불가 계약서(1,2차)에 서명했다고, 환불 불가하다고 함.
8월 18일 환불관련 전화도중, "청주 좁다, 니 정신병자 아니냐, 정신병원가야한다, 씨X", "경찰서에서 보자"등 폭언,
저는 자격증을 취득 위해 8월 19일 학원에 가서 화해했으나,
8월 23일 학원에 유리한 3차 계약서 제시, 즉시 서명 요구.
저에게 불리한 조건인 것 같아서 우선 수업해달라고 부탁함.
그러나 학원에서는 "니 때문에 작성하는 거고,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주지 마라.","계약서 서명 안할꺼면 수업 못듣는다." "계약서 서명하면 듣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퇴출,
총 3번 퇴출 시킴. 저는 너무 힘들어서 환불 요구했으나 절대 안해줍니다.
오히려 추가금 500만원 내기 전까지는 제 요가매트도 못돌려준다고 함. 이후 소비자 보호원에서 270만원 환불하라고 결정서 나왔지만, 학원에서 거부 및 1차 재판 진행, 그러나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느낌은 아니였습니다. (판사님이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라고 함)
- 손해의 내용 : 1년 과정 400시간 중, 130시간 들었음. 나머지 270시간 환불 원함.
- 증거유무 : 계약서 3개, 전화 및 대면 폭언, 3차 계약서에 동의 안하면 수업 못듣는다는 녹취 내용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전재산입니다.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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