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요가학원 환불 문의드립니다(원고, 2심 1달 남았습니다.)

    2025-07-11 23:16: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 요가원
    - 사고일시 : 24년 8월
    - 사건의 경위 : 요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400시간)요가지도자 자격증 과정 477만원 지불하여 등록,
    4월 29일 요가지도자 반 시작.
    8월 5일 5분 일찍 오라고 했는데, 4분 일찍 왔다며 훈계 도중 "야, 너 나가." 얘기하며 수업 퇴출시킴.

    8월 6일 단체 수업 끝나고 "xx(제 이름)님, 왜오셨어요?" "니가 나 병신만들 뻔했잖아" 등 폭언, 이후 카톡으로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제가 환불불가 계약서(1,2차)에 서명했다고, 환불 불가하다고 함.

    8월 18일 환불관련 전화도중, "청주 좁다, 니 정신병자 아니냐, 정신병원가야한다, 씨X", "경찰서에서 보자"등 폭언,
    저는 자격증을 취득 위해 8월 19일 학원에 가서 화해했으나,

    8월 23일 학원에 유리한 3차 계약서 제시, 즉시 서명 요구.
    저에게 불리한 조건인 것 같아서 우선 수업해달라고 부탁함.
    그러나 학원에서는 "니 때문에 작성하는 거고,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주지 마라.","계약서 서명 안할꺼면 수업 못듣는다." "계약서 서명하면 듣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퇴출,
    총 3번 퇴출 시킴. 저는 너무 힘들어서 환불 요구했으나 절대 안해줍니다.
    오히려 추가금 500만원 내기 전까지는 제 요가매트도 못돌려준다고 함. 이후 소비자 보호원에서 270만원 환불하라고 결정서 나왔지만, 학원에서 거부 및 1차 재판 진행, 그러나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느낌은 아니였습니다. (판사님이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라고 함)
    - 손해의 내용 : 1년 과정 400시간 중, 130시간 들었음. 나머지 270시간 환불 원함.
    - 증거유무 : 계약서 3개, 전화 및 대면 폭언, 3차 계약서에 동의 안하면 수업 못듣는다는 녹취 내용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전재산입니다.너무 억울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계약에 따른 환불 조항에 근거하여 환불이 이뤄지니 계약서에 따른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