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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PT권

    2025-07-12 12:47: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헬스장
    - 사고일시 : 25.07.11
    - 사건의 경위 : 2023.11 월쯤
    - 손해의 내용 : 2023.11 월 정도에 헬스장에서 이벤트 안내를 받아 PT 30회+ 12개월 헬스장 이용권을 대략 150만원 정도에 카드 결제후 대략 8~9회 정도 PT를 받았고 12월 4일 부터 1월 29일까지 해당 헬스장은 내부 공사를 하여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 기간만큼 약 2달의 헬스 기간을 보상해준다며 연락이 왔고 헬스 이용도중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손부상으로 헬스장 이용이 힘들것 같아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대략 헬스 9개월 + PT 21회 남아있었는대 헬스장에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대략 20만원만 환불이 될꺼같다고 하여 왜 그정도 금액인지 물어보니까 이벤트가 적용된 상품이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자 양도 하시면 본인들이 처리해준다고 하여 당근 이라는 플렛폼에 해당 내용을 기재 하였다가 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 다시 헬스장에 연락을 하였고 헬스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무기한 연장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손 회복을 하며 중간중간 확인차 연락을 하였고 대략 5~6번의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5.07.09일날 다시 헬스를 시작하려고 문의차 방문을 하였고 해당 내용이 남아있어 연락을 준다고 하였는대 2일동안 연락이 없어서 11일날 방문후 상담을 하였고 처음에는 6개월만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다가 항의하자 10개월로 합의를 봐줬습니다. 그 이후에 PT담당 트레이너가 연락이 왔고 총 21회중 본인은 헬스장에서 들은게 없다며 10회 보상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원래 기존대로라면 7개월 + 공사기간 2개월 /총 9개월 헬스 + PT21회 보장 받아야 합니다

    - 증거유무 : 당근 마켓 등록했던 글 내용, 연장시 통화,문자,카톡 기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약관에 따라 환불이 이뤄지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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