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사용중인 숙박업 누수 책임
2025-07-13 02:22:07안녕하세요
목포 구도심의 오래된 건물2~4층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에어컨 공사, 2년전에 간판교체, 일부 방 화장실 문교체, 방도배 이외 수도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한적이 없습니다.
건물1층에는 2년전쯤까지 직업소개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1층 천장에 누수가 있었고 건물주분이 보수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가 몇개월 전에 들어왔는데 같은장소에 누수가 재발하였고 다른 장소도 이어 누수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업체에서 하자보수 신청하여 건물주는 저희 영업방과 장소 일부를 뜯어야 한다하여 짐이동, 장판제거등 자비사용, 인력투입등 하여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누수는 점점 확대되어 1층업체는 한쪽면의 전기도 내려간 상태며 곰팡이등으로 인해 건물주에 입태료의 일부 할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주는 안된다며 잘라말했고 이에 1층업체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등 법적분쟁을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려 건물주는 저희 업장의 2층의 방2개를 뜯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마찬가지로 가구 장판 온돌필름등 옮기는등 수고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이면 된다던 공사는 벌써 두달이 되가고 방은2개에서 현재5개로 늘었으며..
사실상 2층은 화장실, 세면대, 정수기, 주방 아무것도 사용을 못하고 3층 방과 4층 세탁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계단, 2층 공사중이라 파헤쳐놓은 방 등에서 곰팡이와 벽지 탈락등 발생하고 숙박자체를 못시켜서 입은 손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건 정확히 기한도 잡지않고 누수는 잡지도 못하고 2층에 고인물이 새고 있다는 주장만하며 누수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식의 발언과 방도배, 에어컨청소 장판 등의 훼손된 부위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한다거나 반반 부담하자는 식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주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하였더니 도리어 협조를 안한다는 발언을하여 2달이 지나는 시점에 임대료를 못쓰는 방 갯수만큼 절반으로 깎아달라는 권리 요구를 하였는데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누수를 잡지도 못했는데 방 2개를 메꿔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층 업체를 혼내준다며 차압 예기를 하거나 가만 안둔다고 하고, 무조건 본인이 우세하다며 임대인에게 감히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누수잡는 공사 기한도 정하지 않고 조금더~ 남발로 몇개월 더 걸릴수도 있구요
공사비의 일부도 부담하자는 뉘앙스로 저희 때문에 누수 났다.. 몇차례 이야기함
저희는 절반의 방을 못쓰고 숙박을 받지 못하는 손해로 인한 임대료 1/2의 경감과 4층의 빈방1개를 사용할 도배와 에어컨 설치비, 그리고 공사 후 도배시공, 장판등 배치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건물주는 임대료경감은 절대안되며 4층 방사용에 들어갈 비용도 반반하자고 합니다 무조건 본인이 우세라는데..
답답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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