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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빌라 2층전세세입자 공용배관역류로 화장실역류 피애

    2025-07-13 10:35: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7.11
    - 사건의 경위 : 5층 빌라 공용하수구 역류로인한 2층세입자 역류피해
    - 손해의 내용 : 공용배수관 수리 150만원 2층세입자 청소비지원 40만원
    - 증거유무 : 
    2층세입자 화장실역류로인해 피해, 사건발생후 바로 배관업체 불러 조치
    2층세입자 화장실역류로인해 방안까지 피해,
    수리비 150만원 각 세대 주인이 N/1로 걷어 처리, 청소비도 N/1처리
    (사건당일 배관청소 및 다음날 오전 청소업체를 통해 완료)

    세입자는 집안에 가전, 기타 본인물건(매트리스, 충전기), 세탁비, 숙박비, 택시비등
    총 60만원 청구 

    집주인이 배상을 다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건물문제로 건물전체가 책임을져야하는지요 (빌라 건물에 건물관리인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통해서 공론화시켜야하는지요.
    추가로 청소후 냄새가 바로안빠진다고 이사원해 이사비 요구(아직 6개월잔여기가남아있음) 이사비를 해줘야하는지요. 집주인입장에서는 문제가생겨 바로 처리 및 청소까지 진행했습니다. 방안은 냄새가 아직남아았다(청소후 1일), 화장실은 아직도 환기를더 해야한다. 이렇게 말하고있습니다.

    현재세입자는 1년 6개월정도 거주중입니다.
    배상책임 및 이사비 지원 및 중도 해지 가 가능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2층 세입자가 가해자로 판정이 된다면 세입자가 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령ㄹ 수 있어 이사비 등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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