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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누수 차량 피해보상

    2025-07-14 00:17:04

    안녕하세요
    저는 1층 상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지는 1년 7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저희가 임차하기도 훨씬 전부터 지하 주차장 누수가 있었는데요. 누수가 되는 천정쪽이 저희 식당의 구석 쪽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저희 배관은 없으며 건물주는 배관문제가 아닌 방수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급차량에 낙숫물이 떨어지며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건물주는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저에게 보험 처리를 할 것을 요구했고 본인의 보험은 들어놓지 않은 상태여서 원하시는대로 제가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담당자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했고 그 이후부터는 건물주가 본인 일이 아니다 라며 딱 잡아떼니 피해차주가 저에게 계속 진행상황과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새차이고 유리막 코팅도 다시 해야한다. 금액이 340이 나온다. 2주동안 맡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건은 6.25에 발생됐고..이주동안..이런 저런 일이 겹쳐 생겨나며..저도 지쳐..그냥 합의를 봐주려했으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해보니..또..건물주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저도 물어주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제가 진짜 상담까지 하게 된 이유는..최근 한 마지막 통화에서 차주가 시간이 오래 지났다..어떻게 할거냐..아직도 내 차는 맡겨져 있다. 그 자리에 세우면 안된다는 걸 알고 세운 내 잘못도 있다 치자. 그럼 셋이 삼등분이라도 나누자.라고 합니다.
    지쳐서..주고싶다 생각하면서도 괘씸한 건..2주동안 맡겨져 있다는 차를 통화하기 전날 저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봤다는겁니다..제가 그 차를 본 것 같다고 말하니 아닐거라고 하는데 입차내역에 그 차가 7월 4일 오후에 입차를 했더군요..제가 본 건 7월 6일 오후 9시쯤입니다. 차량 번호를 검색해보니 7월 4일 입차 후 출차를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7월 5일 오전 중에 차단기가 고장이 났었는데..아마도 그때 출차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네요.
    저는 차에 대해 잘 모르고 고급 차이기도 하다지만 너무 높은 비용과 앞서 말씀드린 거짓말들이..차주의 신뢰를 떨어뜨려..저도 그냥 돈을 내어 줄 순 없어서 답답한 심경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희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관리소장님은 다른 여러 곳의 건물도 관리를 하시는데요. 낙숫물 차랑피해를 여러번 겪었지만.. 너무 과하다 하시네요..
    이건 어디까지나..소장님 개인 의견이지만..저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찾고 보다보니 시건이 지날수록 혼란습럽기만 합니다.
    계속 금전을 요구하면 어찌 대처를 하면 될까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술감정 등을해서 책임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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