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병원 입원실에서 시비걸린 후 폭행당함

    2025-06-08 01:14:51

    동생이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중입니다.
    병동은 4인실이지만 동생말고 한사람만 더 있었다는데
    가족과 거리가멀어 동생친구가 상주하여 간병을 해주고있습니다.
    입원 후 동생은 친구와 대화시 다른입원인에게 시끄러울까봐 조용조용 소곤소곤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느네 둘이 자꾸 내 욕하는거 다 안다. 욕할라면 대놓고하라"
    라며 하지도 않은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저녁 그 여자가
    "내 남자친구한테 꼬리치는거 다 알고있고 핸드폰에 증거도 있다" 이런소리를 하면서 주위에있던 동생친구 베개로 동생 뺨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동생 친구가 놀라서 뛰쳐나가 간호사를 불러왔고
    그렇게 분리되어 동생은 다른 4인실로
    그 여자는 퇴소당했다고해요.
    동생한테 1인실이나 2인실로 옮기라고해도
    그 여자가 찾아와 해코지할까봐 사람많은곳에 있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 미친여자를 벌 줄 방법이없을까요?

    폭행(동생은 손도안댔습니다)이나 명예훼손(친구가 보고있는앞에서 신경도안쓰던 남의남친한테 꼬리치는 년으로 되었으니까요)으로요.

    병원에서 분리조치를 바로해서 경찰신고나 이런건 못했습니다. 방법이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