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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고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2025-06-08 20:43:20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상대방(여성)을 만났고, 첫만남에 7년전 배우자 외도로 이혼한 상태라고 하여, 연인관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 자녀와 같이 시간도 보내기도 하며 연인처럼 지내고 있는 와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새벽에 울면서 무섭다고 전화가와서, 본인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집은 같은 동네이고, 선물을 주고 받은적이 있어서 아파트 동호수까지만 알고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전화를 하니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상대방 주장이며 사실혼 관계인지 불명확) 이혼한 전남편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집에 피신해온적이 있었고, 그때 7년전에는 남편 사업 부도로인해 위장이혼 하였고 불과 2년전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쨋든 연인의 안위가 걱정이되어 갔더니 만취상태에서 횡설수설 하였고, 경찰도 아무일없다고 판단하여 돌아갔고 저도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다음날 연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나 카톡이 갑자기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혹시 전남편으로부터 협박이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걱정되어서 일하는곳에 찾아가고 싶었지만(편의점, 식당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고 편의점은 근무중 몇번 방문한 적이 있음) 일에 방해 될까봐 걱정만하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본인 단골 노래방에 있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걸로 스토킹 신고를 했고, 상대방은 경찰에게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와서 위협한다고 거짓으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연인사이를 증명하는 통화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실혼 관계에서 저를 기만하여 만났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9

    거짓 고소면 무고 가능성도 있고,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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