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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04:12:33

    교회에서 아는사람이 허어스타일 바뀐었는데 말을 하지않았다는이유로 뛰어가는 저를 잡아서 저의팔툭을 한대때렸는데 때린이유를 몇번을 다시물어봐도 웃음만 있길래 그냥 뒤돌아서서 그날의 스케줄이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던중 팔뚝에서 우지직소리가 났고 새벽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중이었습니다.치료부위가 맨처음은 팔 두번째 등 세번째는 허리디스크까지 와서 MRI까지 찍어야하는 상황입니다.상대방한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사과만 받으면 안되냐하고 제 실비로 청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이것이 해결이 안되자 상대방이 교회의 아는 지인을 전화를걸어서 교회의 권사와목사님 때린사람 저외 이야기해서CCTV 를 보고 왔다고 살찍때린것으로 보이는데 사과만 받고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라고 하시네요.제가 그럴수 없다고 하니 교회의변호사를 대동해서 CCTV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데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타당한 증거를 가지고 오지않으면 저한테 보험사기및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를 때린사람이 배상보험이 있는줄을 몰랐습니다..제를 때린사람을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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