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실외기 소음
2025-07-14 17:52:5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지역 내아파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과 열기때문에 이웃집에서 피해를 호소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복도식 아파트인데 저희집 에어컨 실외기로인해 소음과 열기 때문에 이웃집을 피해를 호소하며 실외기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정신적위자료에 대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을 것같은데
혹시 이런 상황으로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했을때
손해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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