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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빌라 2층 전세세입자 공용배관하수구 역류로 집안피해배상유무

    2025-07-15 00:46:30

    복1.총 5층 빌라세대(관리인있음) 중 2층원룸 전세 세입자 화장실하수구 역류로 집안피해
    2.원인은 하수고 공용 배관 기름찌꺼기 유착으로 인해 빌라세대 하수가 막혀 마지막 집 2층 세입자쪽으로 유입. (즉 건물전체 세입자 또는 사용자 부주의)
    3.사고발생후 즉시 주인 방문, 관리인확인, 배수청소업체 불러 원인을 찾고 공용배관 세척작업진행,  
    4.사고 초동대처 및 다음날 청소업체 불어 2층 원룸 청소 진행(주인 및 5층빌라 주인들이 돈을걷어진행) 190만원(세척 및 청소), 이후 세입자는 집안 피해물건 배상 요청
    5.세입자 1차. 소형가전, 매트리스 , 기타 는 청구안하고 세탁비와 숙박비 청구로 할예정이다고문자가옴. 이에 위로차 주인이 20만원정도 지원예정전달
    6. 세입자 2차 문자 1차 미청구항목 포함. 총 60만원 재 청구 
    세대주 논의 후 30만원 지원가능 전달.
    7. 2차 제안(30만원) 을 세입자 거부,  기존60만원보다 더많은 비용을 청구하겠다 협박(기존에 자기가 최소로만 청구했다고 말함)
    8. 주인세대가 이문제를 조기 해소하고자 자비 포함 60만원 전달하겠다고함.
    기한을정한 답변요청했으나 답없음.
    9. 청소이후 냄새가 바로 안빠진다고함.(청소업체: 시간이 필요하고, 방향제등을 사서넣어라고 함) 청소완료 2일차 (세입자가 어떤조치를했는지모름)
    10. 3일차 밥먹는데 아직도 냄새가난다, 날벌레들이 돌아다닌다. 고함.
    11. 이사를 당장 가야겠으니 복비 이사비달라 아님 숙소를마련해달라고함.
    -질문-
    1. 피해보상은 임차인이해야하나요/ 세대주(건물)전체가 해야하나요.
    2.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를 점점많은금액을요구, 피해항목도 전부 새걸로 사달라고 함.(정말고장났는지, 실제있는건지, 감가상각도 되어야하는지), 얼마나해야하는지
    3. 계약기간 6개월남았는데, 청소를해도 냄새가난다고 바로나가겠다고하면 전세금, 이사, 복비, 바로 해줘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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