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허위,강압,조작 감사로 인한 해고로 무고죄 가능 여부 문의
2025-06-09 13:25:101. 공무원들은 고소인을 징계를 받개 할 목적으로 현장에 참여하지도 않은 A업체를 직무관련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였고 고소인을 A업체와 직무관련자로 엮기 위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그 허위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거짓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 직무관련자는 고소인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 이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고소인의 소관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B,C업체를 고소인의 직무관련자로 조작하여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과 A,B,C업체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직무관련자라고 하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3. A,B,C 업체와 관련된 수수내역에 대하여 고소인은 공무원들의 강요,협박으로 인정능 하기 하였으나 수수내역에 대한 증거(객관적인 증거 : 포렌식,송금내역,카드사 회신내역,영수증)는 전혀 없습니다.
4. 그래서 공무원들을 고소하기 위한 고소장을 24장 작성하고 관련증거까지 다 확보한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해 AI에 물어보니 무고죄,모해증거조작죄,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고자 변호사를 수소문 하고 있는데 위같은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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