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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을 방해한 사립대 모교수

    2025-07-15 10:01: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목포

    - 사고일시 : 2025.6.9

    - 사건의 경위 : 사립모 대학 교수 기말고사를 예고한 출제 문항보다 더 출제 하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방해 (출제 문항 예고 후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말고사 문항 추가 출제)- 위교수의 강의 계획서를 확인해본바 평가방법은 변경 될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부당 시험문항 출제로 먼저 등록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부당 수급(국민의 세금)
    2.학업성취 방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침해 (당시 기말고사 응시자 50여명)
    3.기말고사 응시 학생들의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 및 부당 시험응시
    4.성적 하락의 정신적 피해, 향후 진로 차질, 장학금 수혜조건 미달, 대학원 지원 불이익
    5.교육계약상 신뢰 - 공정한 평가 원칙 위배 - 신의성실 위배
    6.학습권에 대한 성적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교육권 침해
    7.사전고지 없이 학생들이 성적향상을 대비한 노력을 무참히 무시하고 성적향상의 기회를 박탈하여 교육기회 차별 등 인권침해여부(해당 여부 판단 부탁 드립니다)
    8.일부 판례 : 예측가능성과 정당한 기대를 저버린 평가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글을 과거 읽은적이 있는데 다시 검색하여 찾아보려니 못찾겠습니다. (참조)

    - 증거유무 : 1.사고일시 일주일전 2025.6.2 사전 고지한 출제 문항 사진자료
                    2.해당 대학 또는 교수 보관의 기말고사 시험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업무상 재량에 따란 것이라 다소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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