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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 티켓 거래 후 주최측에서 자체 환불

    2025-07-15 13:23:32

    개인간 티켓 거래 후 콘서트 주최 측 문제로 환불이 되었는데, 판매자가 환불금을 안 돌려줍니다. 7월 5일자 블랙핑크 고양 콘서트 티켓을 중고나라를 통해 개인에게 계좌이체로 구매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구매한 좌석이 무대 앞 전광판 때문에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현장에 직접 가 본 사람만 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후 콘서트 주최 측에서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해 환불 조치를 공식적으로 진행했고, 판매자 명의로 환불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본 건 저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본 건 당신이지만 실 티켓 구매자는 나니까 환불액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시야 안 좋은 건 알고 샀던 거잖냐” 주최측에서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내 환불 조치가 진행 중이던 기간에도 판매자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환불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환불금을 돌려줄 법적·도의적 책임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문제인 건지 저쪽이 문제인 건지 조금 이례적인 사건이라 잘 판단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판매자가 돈을 부당이득으로 줘야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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