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사기
2025-06-09 14:30:09호기심+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스팸문자에 있는 라인 아이디에 연락을 넣고 대화를 하다가 만남을 원하면 10만원을 입금하라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몰카 예방차원에서 선입금 50을 넣으라해서 하였지만 보내는사람 이름을 60으로 해야지 등록이 된다며 이거 환불 받으려면 50이 더 필요하다며 50을 더 요구하였고 본전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인에게 돈을 구해 20 30을 나눠 했지만 30만원 거래에서 또 이름이 안바뀌였다며 제차 돈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총 300을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이런 사기를 당할경우 피해금을 일부라도 돌려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부모님이 없을경우 조부모님이 법정대리인 동의를 해주는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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