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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측 잘못으로 휴대폰 배상청구

    2025-07-15 14:04:10

    안녕하세요. 입원기간동안 방 변경을위해 짐을 옮기고있던 상황입니다. 옮길당시 체스터에는 휴대폰을 놓을공간이 없어 침대위에 놔뒀는데 짐을 다 옮기고 빠진거없나 확인하러가면서 휴대폰을 찾으러갔습니다. 그때는 병원측에서 침구 세탁을위해 이불을 뭉쳐서 가져가셨고 청소이모님께서는 이불을 세탁기에 돌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휴대폰도 같이 세탁기에서 돌아갔고 세탁이 끝난뒤 서비스센터 방문확인결과 메인보드 손상으로 고장이 났으며 휴대폰기기변경을 하는게 낫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보상을 못해준다는말밖에 없는데 이러한경우에 병원측 과실이 없는지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병원측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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