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횡령 금액 특정할 수 없을때
2025-06-09 14:51:2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 사고일시 : 대략 2~3년
- 사건의 경위 :
택배업 택배영업소를 운영중입니다 4년정도 일한 경리직원이 있었고 업무상 횡령의 이유로 지금은 해고한 상태입니다. 범죄사실은 인정하였고 기간은 대략2~3년 입니다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금액 녹취파일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사실은 명백하나 현금을 횡령하여 금액을 특정지을수 없어 곤란합니다 택배업이다보니 한달에 많게는 만건 이상 택배가 옵니다 택배 한건당 가격은 대략 6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 까지 있으며 자료를 취합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근 2달치 시시티비 자료가있어 2달치는 확실하나 피의자가 자백한 2~3년전 자료는 취합하기가 힘듭니다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야하며 어떤식으로 고소를 넣어야 할까요? 2~3년전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고 정확한 금액 특정이 안된다면 고소가 무용지물일까요?
- 손해의 내용 :미정
- 증거유무 :2달치 CCTV 자료 , 녹취
- 진행사항 : 고소전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