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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실에서 주차위반 딱지 부착

    2025-07-15 19:54:48

    오피스텔 입주 2년 되었는데 (입주자 입니다)저번주 금요일날 오후2시쯤 주차후 토요일날 오후6시 넘어서
    차량을 보니 주차위반이라고 딱지 붙혀서 있길래 전화 하니 연락도 안되고 해서 스티커 사진과 입주자인데 왜 붙혔냐고 문자 남긴후 월요일날 통화했는데 원래 그자리는 주차 금지라고 경고성으로 붙혔다고 제가 아니 여기 입주한지2년되었는데 자리도 주차 구역으로 표시되어있고 사전에 아무런 안내문도 없었고 연락처도 있고 한데 왜 그냥 붙혔냐 당장 떼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못 해준다고 저 보고 직접 때라고 합니다 제거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거하면 찐득이 그거 지우다 보면 차량 손상간다 그거는 어떡해 할꺼냐 하니 주차관련 해서 안내문 배치 했다는 말만 돌돌이표로 얘기만하고 손상가는거는 자기는 모르니까 저 보고 알아서 하란 말만 하고 끊어 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해서 집에퇴근하고 와서 읽어 보았지만 주차 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사유지라 경찰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못 해준다는 말만 하고 그냥 법률 상삼 받아보라는 안내만 받고 정말 마음으로는 티비에서 보는것 처럼 출입구 막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나 그렇게 하지도 못 하고 정말 속상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 딱지를 부착한 주체가 그 권한이 없고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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