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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2025-06-09 19:50:59

    안녕하십니까.
    특성화고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2025년 06월09일 모 학원에서 기능사 실기시험이후 실기시험 감독관인지 학원관계자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험을 치른학생의 결과물을 보고 치수가 왜이러냐고 누구한테 배웠냐고 학생들에게 물어 저에게 배웠다하였고 그 후 그 선생은 자격이 없다 배우지마라 차라리 유튜브를 보고 하는것이 더 좋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해 듣고 몸이 파르르 떨리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과연 앞으로도 저의 말을 들을까요. 이후 인력공단측에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인력공단 측에서는 그런말한적없다 들은바 없다 다음번에 더 잘배워오고 유튜브를 참고해라라고 했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실수로 인해 제가 치수를 아이둘에게 알려준건 저의 불찰입니다만 그 실수로 인한 결과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치수로 같은 장소에서 저번주에 시험을 치른 학생은 문제없이 합격하여 그리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것이 학생들의 진술뿐 녹취나 영상 등의 증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화을 고려할때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진행시 승산이 있을까요? 아니면 증거불충분으로 끝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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