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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관련

    2025-07-15 20:45:38

    - 사고일시 :2025/07/15
    - 사건의 경위 :22년2월11일 부터 프랜차이즈 양식당 운영중인 가맹점주 입니다. 
    첫계약 22년2월11일~24년4월30일(양수자로 계약)
    두번째 계약 25년2월11일~26년 4월30일
    이렇게 계약을 해둔상황이고 폐업을 원하는 날은 26년 1월10일입니다.
    계약서에는 남은일수*10만원으로 위약금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첫계약2년 갱신도2년씩 계약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사 직원이랑 구두로 첫2년계약을 하고 1년씩 연장을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계약한게 25년인데 계약서에는 22년2월11일~26년 4월30일 까지 라고 나와있습니다
    본사직원에게 2.5개월 더잡혀있는 이유를 물어보니 처음 공사기간 오픈준비등으로 더잡았다고 하더라구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건가요?
    만약 계약서상으로 1월10일에 그만둔다하면 위약금이 1500만원정도 잡히는데 공정한 금액인가요? 너무 과도한 금액인거 같아서요..
    본사성격으로는 무조건 위약금 물껀데 조용하게 합의로 하는방법은 없나요?
    만약 위약금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본사에 보증금은 200만원 들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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