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불원서 작성 후 재신고
2025-06-09 20:19:59폭행죄로 당시 경찰이 와서 신고 접수가 되었고 이후 조사 받으러 오라했을 당시 가해자와 화해를 하였고 병원에서도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나 2주정도면 괜찮아 질거다 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이후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4주정도 지난 지금도 많이 어지러워 다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경찰측에선 불가능이라 답변이 왔으나 검색해본 결과 재신고 가능은 하다라고 봐서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재신고시 필요흔 서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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