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5-07-15 23:28:3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사고일시 : 작년 2월7일 스마트팜 계약 건
- 사건의 경위 : 푸드클로버 라는 회사의 사업광고 홍보물을 보고 스마트팜을 계약하였다. 당시 모종을 키워서 납품하면 월500~700이라는 수입이 발생된다 홍보하였고, 잎하나당 80원에 하루3,000장을 수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계약한 10곳 중 1~2곳 빼고는 전부 다 접은 상태이며 5월에 모종식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된 농작물 실패와 물적, 정신적 손해를 거듭함에 있어 계약당시의 미흡하고 과대포장된 설명과 현실적으로 불가한 광고내용으로 현장상황과 전혀 다른 상반된 것들로 인해 물적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리며
이것에 사업홍보와 홍보물의 주최는 농장물을 수매해가기로 한 푸드클로버라는 사업체지만 이 농작물을 수매해가기 위해 스마트팜 기계를 팔았던 업체가 따로있고 이것을 홍보하여 기획한 업체도 따로 있으며 기계에 대한 계약서(6,400만원) 따로 농작물을 수매하기로 한 푸드클로버에 모종계약서(300만원) 따로 각각 계약하고 지불 하였는데 이사업의 주최인 푸드크로버에서는 스마트팜 구입비6,400만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업주최는 회사명 푸드크로버 이름을 걸고 사업하였는데 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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