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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기 조율의뢰시에 지켜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환불또는 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2025-07-16 09:27: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a의 소개로 b란사람에게 악기조율을 맡기게 되었고

    금액협의로 그외 추가요금은 없기로 했습니다

    1,악기 조율시 추가요금 발생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조율사가 악기를 다 고치지 못한채

    조율이 끝났고 돈을 지불하고 나서 당일 as의뢰를 하였고 수락하였는데,

    다음날 재조율시 추가요금이 있다고 함

    그리고 나중엔 원래 as,갈생각없었다라고함

    2, 조율시에 조율사가 못고친다하여 집으로 돌아간부분에 대한 as나 환불, 아님 대체조율사라도 보내서 고쳐달라고 했으나 책임을 질수없다고함

    3. 이 조율사와 구두로 한 조율약속이 1개 남아있었으나 , 취소함 ( 취소로 다른조율사라도 보내달라 했으나 관여할바 아니라고함 )

    이사항들로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조율사를 소개해소개준 a란 사람이 이런일들이 없을거라고 해서 b란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조율후에는 알아서하라고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제대로 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이행지체를 주장하여 환불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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