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로 구공판
2025-07-17 00:40:29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상속받은 밭에 조부모님 산소가 있었고 아버지는 셋째아들이고 큰아버지의 아들인 사촌오빠가 장손입니다 동네에 개발호재로 lh에서 보상을 받았고 절차에 따라 분묘개장을 신청하여 화장하였습니다 물론 1년이상 묘지에 연고자신고안내가 붙어있었고 온동네가 개발권으로 들어가서 한 동네에 사는 장손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절차가진행되는동안 유선으로 혹은 만나서 보상이 될 예정이라 묘지는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 알아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상이 끝나고 나서 아무 말 없이 파묘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고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 정말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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