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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5-07-17 10:48:59

    제가 보험정리를 하다가 어렸을때 부모님이 들어놓은것 같은 보험이 있어 부모님과 상의 후 해제하려고 보험사에 전화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가 똑같은상황에 제3자 즉 저랑 저희 부모님이 아닌 남인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당시 이중으로 발급된거 같다. 라고 말하는거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번호가 어떻게 이중으로 발급되는건가 싶어 알이보니 제 주민번호는 저한테만 발급되었지, 이중으로 발급 된적이 없더라구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보험사의 답변에 화가나서 개인정보유출건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8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단순 업무착오면 다소 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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