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07-17 13:27:30지하에 계약했을때 중국집 창고로 사용하는 옆실과 공간분리가 안되어있어서 석고로 가벽을 만들고 월세 내면서 사용중 벽에 물기가 생겨 흘러서 나무들이 공팡이가 생겨 2100만원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인집에 이야기해서 합의를 진행하는대 500이상은 못해준다고 하시고 주인집 입장은 중국집 창고에 냉장고 3대가 가벽쪽에있어서 한기 때문에 결로가 생겻고 바닥에 물이 많아 흘러들어왔다 라는 입장이고 중국집은 가벽에 단열재나 보온재를 안 넣어서 인테리어 잘못이라고 하는대 인테리어당시 반대쪽에 석고를 막지 않아도 된다고 중국집이 그러셔서 보온재를 넣고 막지않으면 냉장고에 보온재 이물질이 들어가 불이 날까봐 넣지 않았습니다. 주인집이 알아본 변호사분 말로는 저랑 임차인이 중국집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대 저는 주인집에 소송을 걸고 주인집이 중국집과 해결을 보는게 아닌지 배상을 어느정도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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