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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 여쭤봅니다

    2025-07-17 13:33:09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으로 티켓을구매했습니다. 물론 불법인거 알고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판매자가 인증해야한다해서 거의 200가까이를 보냈습니다. 보내준 내용에는 저와 판매자의 불법거래로 의심되어 여태 입금된 금액은 국고로 환수조치 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맞는 법인가요?? 암표거래된 대금 인증금액에 대해선 국고로 환수되는게 맞는건지요~ 예매는 놀(인터파크) 사이트에서 그리말했습니다. 이 법이있어서 진짜 국고로 환수조치 된다면 차라리 나은데 이런법이 없다하면 사기인듯해서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제가볼땐 나라에서 몇백만원씩 가져가지 않을거같은데..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8

    사기성이 있어 보이고 사기로 고소를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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