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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2025-06-11 12:28:13

    20대초반대학생입니다. 작년 7월부터 약 11개월간 교제했고 5/10에 헤어졌습니다. 사유는 남자친구의 집착과 로그인 되어있던 제 아이패드를 몰래 본 것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수차례 저는 헤어짐을 요구했고 남자친구는 안된다고 한달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교제중이었습니다. 5/10 당일 제 개인 일정이 있었고 남자친구는 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남자친구가 일정 마치고 집에 오니 제가 친구들과 나눴던 디엠 내용을 말하면서 자기 사실은 내 폰 다 봤다고 하면서 제가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헤어지자하니 저를 잡았다가 헤어진다고 했다가를 반복하며 제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제가 나가려고 해도 못나가게 막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사준 물건을 다 달라며 자신이 직접 챙기면서 돈이 안되는 보세옷이나 인형은 주방가위를 가져와 제 눈 앞에서 가위로 짜르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공포심을 느껴 더이상 아무말도 못했고 달라는 물건을 다 줬습니다. 현재 절도죄,재물손괴죄,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추가로 정보통신망법위반과 비밀침해죄로 추가 고소하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물건을 짜른 가위랑 그때 저희 집 사진들(짤린 물건들이 있는),정신과 진단서,물건들고 나가는 cctv와 제게 ‘니가 어디까지 알진 모르겠지만 나 다봤어‘라며 제 패드를 다 봤다는 녹취뿐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9살이 많고 현재 변호사 선임까지 했더라고요..경찰은 제가 추가고소 한다고 하니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은 저 녹취를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걸릴만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제출하면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ㅜ 저는 아직도 무서워서 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2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나 녹취만으로는 다소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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