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이전 회사에서 형사고소 했습니다.
2025-06-11 13:56:0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4년 7월경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게되어 노동위원회쪽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결과 상호간 화해조서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무단법인카드 사용 등입니다. 결국은 횡령 배임이었습니다.
화해조서의 내용은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화해조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당했는데 가능한것인지.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고발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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