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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치상죄

    2025-06-11 23:01:18

    사건 개요:
    A씨가 클럽에서 술을 먹다가 눈을 떠보니 경찰서였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오게 됐는지 전혀 기억이 없음. 24시간 이상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 다음날 조사를 받음.

    사건을 들어보니 특수상해죄라고 함. 싸움이 났었는데, 그 싸움을 말리던 여자를 어떤 흉기 같은 걸로 그어서 그 여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함.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음. 풀려날 때 수사관이 하는 말이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로 성추행도 있었다고 함.

    cctv를 보니 수사관도 이건 특수상해죄가 아닌 것 같다고 함.

    사건을 들어보니 A씨가 누군가와 싸움이 있었고, 싸움이 일단 일단락된 상태에서 더 싸우려고 하자 여직원이 A씨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고 함. 그 과정에서 수사관 말로는 여직원이 나가자라고 하니 그 말을 성적으로 오인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 같다고 보인다고 함.

    cctv에 A씨가 추행하는 행위가 찍혔고(허리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고, 키스하려는 행위와 성적인 발언도 하였다고 함), 싸우는 과정에서 몸에 깨진 유리 조각이라던지가 붙어 있었나 해서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 같다고 함.

    죄명이 특수상해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바껴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 피해자는 첫 번째 진술 때 A씨가 일부로 상해를 입히려고 하지는 않아 보였다고 함.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가 붙여졌음. 피해자는 조사 당일 날 출석을 안 했고(수사관은 개인 사정인지 모르겠다고 함), 추후 다시 일정을 잡음. A씨는 그 이후에 조사를 받는 걸로.

    변호사는 공판갈 가능성이 높다고 함.
    이때 수사관이 국선 변호사에게 사건의 전반에 대한 내용과 A씨가 전과가 없고,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고 있다 등의 얘기를 한 모양.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A씨와 통화해보고 싶다고 하고 A씨가 연락처를 받은 후 2일이 지난 상태.

    이때, A씨가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A씨는 여전히 아무 기억도 없는 상태(경찰서에서인진 모르겠지만 똥까지 지렸었다고 함. A씨는 이또한 기억이 없음).
    A씨가 우려되는 것은 상대측 변호사와 연락을 했을 때,
    만약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직 조사를 하기 전인데 그 조사 때 악용할 우려가 있을까 하는 것(수사관이 변호사에게 사건 전반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는데, A씨가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음. 원래 이런 것도 다 말하나?)

    A씨는 상대가 다친 게 자기 때문인 게 확실하다는 얘기를 듣고, 치료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런 법리적인 상황에 대한 무지로 섣불리 행위를 취했다가, 죄가 부풀려지거나 마땅한 처벌 이상으로 받게 될 것이 두려운 것.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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