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소음관련 소송 문의드립니다.
2025-07-18 01:23:28이웃집과 실외기 소음으로 분쟁이 있어서 소제기를 하려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주간 45db 야간 55db가 넘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또 2006년 이후인가 지어진 아파트같은경우 실외기가 기본적으로는 외벽설치가 금지되어있더라구요. 저희 아파트는 이보다 훨씬 오래된 아파트라 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db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핸드폰 두개로 여러 소음 측정 어플로 측정한 결과 선풍기 약풍으로 틀어놓고 날개 바로 앞에서 측정 했을때 60db이 넘어가더라구요.
소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때 그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들어 베란다 문을 열고 창문 밖에서 측정하면 당연히 기준소음이 초과될것이고 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베란다가 아닌 거실 또는 방 등 실내에서 생활하는것이기에 거실 또는 방등에서 측정함이 타당해 보이고 베란다 창문을 열 때 안 열때 차이가 분명히 있을것인데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집에서 db측정했을때 기준치 이하라고하면
먼저 기습적으로 채무부존재소 제기를 하는게 나을까요?
상대측에서 소제기를 하겠다고는 내용만 녹취가있고
얼마를달라 청구한적은 없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하고싶으나 상대측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을해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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