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2025-07-18 07:59:1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06.28
- 사건의 경위 : 부당이득반환
- 손해의 내용 :
유소년을 대상으로한 체육시설을 운영중입니다. 2024년 9월 1억의 금액을 받고 제가 가진 지분의 50프로를 넘겨 공동운영을 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저는 온라인 홍보활동,시설임대관리,외부활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50프로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원고는 내부 운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수는 급감하였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업자는 공금카드를 통해 소액이지만 사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매출이 될 위기가 되자 동업자는 학생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모두 저의 책임을 물었고 시설의 가치를 속여서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면서 동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동업을 시작하고 3개월간 수익금의 50프로는 모두 동업자에게 분배해 나누어 주었으며 외부활동으로 생긴 수익금까지 모두 보내준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 부분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저와 나눈 카톡본을 편집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설의 가치는 2021년 제가 처음 인수한 이후로 꾸준히 매출이 오르고 있었음(세무신고 자료 있음)
동업계약당시 회비입금계좌의 입금액의 조회가능
저는 소송을 취하하면 향후 매출을 향상시킬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으나 원고는 무조건적인 동업계약 취소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송에 대해 맞대응함은 물론 동업이후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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