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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고싶습니다.

    2025-07-18 16:05: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종로구
    - 사고일시 : 재직 기간 내 수시(대략 1~7월)
    - 사건의 경위 :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다른 직원들에게 사내에서, 회식할 때 등 재직기간 동안 내내 말하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팀 팀장이고, 저의 업무 방식이나 의견이 마음에 안들어서라는 이유가 직원들의 일반적인 견해일 정도로 아무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정보를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회사의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어딘가에 등록하고 판매하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사 내 자체 디자인이 아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퍼트렸고 이와 관련하여 저의 업무 태도와 결과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언행을 해왔습니다. 저는 약 반년간 이를 견디며 우울증 약을 증량할 정도였고 최근 더이상은 힘들 것 같아서 퇴사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사내에서 계속해서 이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제가 쓰던 usb, 컴퓨터 등을 포렌식을 진행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 태도나 결과물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한 것은 법적으로 책임으르 물을 수 있는진 모르겠으나, 회사 내 정보를 빼돌렸다는 유언비어는 바로 잡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사내에서 부당한 의심을 받고 업무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우울증약 증량)

    - 증거유무 :
    해당 내용은 퇴사 당시 저희 팀 팀장과 나눈 통화 내용 녹음본
    정신과 상담 기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9

     입증이 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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