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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채를 빌린 지인이 오히려 저를 협박합니다.

    2025-06-12 14:11: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5.5~
    - 사건의 경위 : 이전에 연인관계 였던 사람이 불법 사채를 빌린 후 저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에게 사채업자들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전화로 연락이 몇차례나 왔고 저는 사채업자중 한명에게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이력이 있는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여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증거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전연인이 오히려 빵 살기 싫으면 돈 준비해라 내용증명을 집으로 보낼것이다 비싼돈 받아보자 감옥가기 싫으면 합의금 마련해라 라고 몇차례나 문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번호를 담보로 전연인이 돈을 빌려갔다는 연락을 너무 많이 받고있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공갈미수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협박성 문자내용, 부재중기록, 사채업자들의 카카오톡 내용.
    - 진행사항 : 현재 신고하지 않은 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3

     부당한 상황은 공갈미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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