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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용차계약해지

    2025-07-18 22:11:03

    7월 16일 계약서 작성했고요.
    아직 일 시작전이에요. 기존 기사와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근데 일이 저랑 안 맞을거 같아서 계약해지 요구했더니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데요.
    아직 일 시작도 안했는데...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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