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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소의 손해배상요구

    2025-07-19 14:35:43

    주상복합아파트로 상가진출입로가 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상가주차장차단기관리는 상가관리소입니다. 주차차단기앞에 아파트관리소에서 물받이통이있는 배너안내판을 설치해놨습니다. 평상시에는 안내배너판이 세워져있어 운전석에서 충분히 식별이 됩니다. 비바람이 심하던날 아파트관리소는 배너안내판은 치우고 물받이통은 치우지않고 차단기앞 중앙이 아닌 데코보드에 두개를 겹쳐 진출차선쪽으로 조금치우쳐지게 적치해두었습니다. 친출방향은 차단기 통과후 우측으로회전해야만 나갈수있는 구조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면서 차단기 카메라 인식방향으로 주행하면서 통과후 물받이통을 밟고 넘어가면서 물받이통이 파손됐습니다. 아파트관리소는 보상을요구합니다. 차량진출입로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방치하고 제게 배상을 요구하는게 타당한가요?
    안내배너가 꼽혀진채로 적치되었다면 식별가능해서 피해서 운전했겠지만 바닥에 깔려있는 그것도 데코보드에 딱 붙혀서 적치되어 운전석에서는 식별이 안될수밖에 없었는데도 제가 배상을 해야 하는걸까요? 제 차 하부는아직 점검도 안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0

     과실상계가 될 수 있어보이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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