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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관련

    2025-07-19 16:22:23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인이 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저와 제 동거인의 이름을 대면서
    10층인가 11층인가에
    주거하냐고 물어봤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네 라고 하면서
    대답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제가 전화를 안받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주거여부를 물어봤는데요,

    1) 지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관리사무소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현재 관리사무소 직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는 모든사실을 인정 했지만
    경찰조서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0

     사안만으로는 다소 범죄 등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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