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관련
2025-07-19 16:22:23안녕하세요
얼마전 제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인이 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저와 제 동거인의 이름을 대면서
10층인가 11층인가에
주거하냐고 물어봤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네 라고 하면서
대답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제가 전화를 안받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주거여부를 물어봤는데요,
1) 지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관리사무소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현재 관리사무소 직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는 모든사실을 인정 했지만
경찰조서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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