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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 이사

    2025-07-20 07:53:0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우선 저희는 매매이구요.이사한지아직1년도안됬구요.
    최근에비가너무많이와서보니 구멍이나있구 벽에금이가있고 올 리모델링이라해서왔어요.
    하지만 사진찍어서 보내니 살면서고장난부분은 임차인책임이라고하네요 진짜 너무억울해요 다해달란부분은아니고 할수있는건 저희가하겠지만 금전적으로 큰 부분을해결해달라하니 답장을안해주세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고 저희가해결해야하는부분일까요? 입주일년이내면 하자담보책임이란게있던데 그게맞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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