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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이용 환불 수수료건

    2025-07-21 10:51:53

    친목모임에서 파티룸을 이용하기 위해 6월6일날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했습니다.
    이용하기로한 날짜는 6월14일이고, 6일날 예약한 이후에 6월9일날 인원 수 조정을 위해 예약을 취소 했다가 당일날 바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파티룸 업체 예약 취소시 환불 방침에 따르면 5일전부터 취소시 환불 수수료100%라고 명시되어있긴 한데 , 취소 사유에 취소 후 다시 예약하겠단 내용도 작성했고, 14일날 이용도 했는데 취소 환불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1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나, 협의가 되어 한 것이면 환불이 될 수 있나, 합의가 안된 것이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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