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의 분쟁
2025-07-21 12:40:1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2025.07.20
- 사건의 경위 : 실직으로 인해 월세를 두달치 밀린 상태인데 교통사고까지 나서 조금만 더 시일을 달라고 했으나
월세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집주인이 더이상 사정을 봐줄수 없으니 월세를 입금할때까지 전기를 차단 시키고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26일 오전 12시전으로 방을 빼라고 합니다.
전기를 당장 끊으면 일상생활을 할수가 없고 현재 폰정지인 상태라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연락 및 면접을 지원하고있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필요한데 전기를 끊어버리면 공유기 및 휴대폰 충전도 할수 없으며 한여름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 곰팡이나 벌레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고 먹고 살수가 없기에 26일까지만 기한을 달라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전기를 끊으면 어떡하냐..그때도 못내면 26일에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냥 전기를 단전시켜버리셨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냉장고 전원 차단으로 인한 음식물 손상 그로인한 악취 및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 30도에 가까운 폭염에 에어컨도 쓸수가 없고 불이 들어오지 않아 불편함 등 기타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 증거유무 :전기를 차단하겠다는 카톡내용
집주인은 협의를 해주실 생각이 절대 없고 일을해야 조금씩이라도 내지 않을까요? 핸드폰 충전을 할수가 없으니 공공시설을 돌아다니며 핸드폰 충전을 겨우 하고있으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고 폰 사용도 힘드니 일당직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기 전원이 들어오지않아 물도 못마시고 있고 밤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 씻는것도 힘들고 너무 어두워서 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냉장고 식량은 다 상했고 전기가 없어 밥을 할수도 없으니 먹는것도 당연히 할수 없구요.....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월세가 미납이라도 단전은 불법이라던데.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