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증여됐는데 정산기준
2025-07-21 13:21:58-1970년 : 조성면 은*곡리 논 910평 구입, 동생이 600평 투자 주장함
-2000년 : 이 논을 매도함
-2025년 : 투자한 논값을 요구, 조*리 428평을 주라고 함
-공시지가, 시세 조*리 논값이 높음
증여자는 배우자,자녀2명 동의없이 증여함
수증자의 집구매시 도와준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은행근거가 없음
정산기준을 2000년 매도금액으로 정산하는지?
현시세로 정산해 줘야 하는지요?
조*리 논 428평으로 증여한것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증여무효소송은 안하신다고 함
군 법무사는 고령인데 배우자, 가족동의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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